최동익 의원, 위반시 과태로 100만원…병원계 불만 가득

진료 전에 의료기관이 건보 수급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5년 간 총 11만7731건에 달하고 있다. 총 34억8500만원을 환수 결정했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47%인 16억4600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복지부는 부정수급 액수만큼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사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되던 것을 지난 5월 20일부터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보험적용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본인확인 의무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건강보험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금의 '적발 시 처벌 강화'라는 사후조치만 있는 것을 문제삼았다. 또 타인의 병력이 본래 수급자에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나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과 나춘균 대변인은 25일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원인 파악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정사용 대책마련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인 확인 의무화와 그에 따른 과태료 등 의무와 책임을 의료기관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나춘균 대변인은 "원무과 직원이 건강보험증을 제출한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상황이 안된다. 접수하면서부터 이로인한 갈등이 불을 보듯 훤하다"고 호소했다.

나 대변인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민자이거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건강보험증 사용이 어려운 경우일텐데 이들을 위한 구제책 등을 만들어야지 의료기관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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