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발전으로 현장 교육 중요성 커져
레지던트 1년차 수련 프로그램 변화 불가피


인턴은 의사 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임상 각 과목을 윤번제로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1958년 도입된 이같은 인턴제의 폐지는 전공의 수련 6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다.

인턴제는 학생이 아닌 의사로서 수련을 하면서 다양한 진료과의 지식을 습득하고 술기를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레지던트 때 선택한 진료과 이외의 일반적 진료 능력을 함양할 수 있고 학생 임상 실습이 부실한 의대 및 의전원의 경우 인턴 과정이 매우 유용한 제도로 인식돼 온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업무환경 변화와 긴 수련기간, 레지던트 선발 시스템, 순환 근무, 수련 병원 지정 등의 문제로 인해 결국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전공의 선발 이후 2달여간의 인턴 기간이 무질서해지고 근무와 교육이 부실해짐은 물론 전공의 선발시 필기 시험 비중이 40% 이상으로 열심히 수련하는 것보다 필기시험 공부가 우선시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인턴 교육 기간은 1년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에서 4주 이상씩, 소아청소년과는 2주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과목을 제외한 교육과목과 교육 기간은 각 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수련자의 개별적 교육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병원의 필요에 따라 여러 진료과를 순환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이 현실이라는 분석이다.

인턴 수련에 적합하지 않는 수련병원이 존재하고 많은 수를 자병원 형태로 선발하기 때문에 순환근무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더불어 레지던트의 경우 각 진료과에서 통제하고 학회별로 프로그램을 마련, 평가도 하지만 인턴은 교육 주체인 병원 수련 교육 부서가 이들의 교육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는 등 방임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비판도 일었다.

특히 인턴 업무가 과거에는 방사선 검사 후 필름 찾고 판독 받기, 진단 검사지 찾기, 검사 예약, 수술 보조 등이었으나 PACS, EMR 등이 보급되는 등 발전으로 인해 이같은 업무는 간호사나 수술 보조원으로 이관, 업무가 크게 감소함과 동시에 환자 진료에 참여, 의사로서의 실질적인 현장 교육을 받아야 하는 환경적 변화가 인턴제 폐지의 주요 이유다.

인턴으로 배우는 업무가 사실 1~2달내에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 대비 비효율적인 교육이라는 점과 의사 실기 시험이 도입되는 등 진로 탐색 기회로서의 가치 역시 퇴색된 점도 인턴제 폐지의 배경이 됐다.

복지부 2015년부터 폐지 계획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2년여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15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의대생 전수조사 결과 2015년과 2018년을 원하는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당분간 이를 두고 재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전공의 수련 교육이 자리잡고 정착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당초 6월에 입법 예고 등을 할 계획이었지만 늦춰지고 있다. 의대 실습 의무 기록 열람 권한 등 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할 방침이다. 병협과 함께 전공의 전형 시험 조정에 대한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인턴 수련 병원에 대한 조정 작업도 병협과 함께 연내 추진, 2014년 신임 평가와 더불어 2015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분기별로 가동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의학회에서는 올해 전공의 공통 수련과정과 연차별 수련 과정을 개발하고 의대학장협의회는 의대 실습 강화 및 내실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연구해 이를 내년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병협은 수련병원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기존 인턴 수료자 동시 교육 과도기 문제

인턴제가 폐지되면 레지던트 과정만 남게 된다. 전공의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수련기간, 즉 1년이 줄어들게 된다.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의대생에서 바로 레지던트가 되기 때문에 수련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장 큰 변화는 1년 차(NR1) 수련 프로그램일 것으로 보인다.

임인석 대한의학회 임상의학이사는 "각 과별 수련 프로그램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인턴제 폐지 이후 전문과목별 NR1 및 연차별 수련 교과 과정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NR 수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연차별 수련계획 및 수련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은 물론 연차별 수련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턴제가 폐지된 후 몇년간은 기존에 인턴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 예정인 지원자들과 의과대학 졸업 예정이거나 인턴을 하지 않은 졸업생 지원자들이 함께 전공의 선발에 지원을 하게되므로 기존의 전공의 과정에 들어온 전공의가 NR 프로그램의 전공의와 공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진다.

임 이사는 "인턴제 폐지는 지원자의 진로 문제부터 의료의 질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수련제도 개편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 시행 전 시범사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민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협회 이사는 "인턴제가 폐지되면 대학과 학생들은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 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학차원에서는 전공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이사는 "타 대학 학생들에게도 임상실습 기회를 개방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의 참여와 체득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임상실습교육 현황 파악 후 필요 교육과정을 도출해야 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각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마다 교육목표, 내용, 평가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습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표준화 교육내용,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단계별 교육내용, 그리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이 갖춰야 할 적절한 시스템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래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자 안전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개인 정보 보호법이 까다롭게 개편, 법적으로 실습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돼야 하며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기록 작성, 환자 관리, 지도 교수 범위 확대 및 환자기록 열람 권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턴제도 폐지 목적이 의학 교육의 효율성을 높히는 것인 만큼 폐지 후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시급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건복지부는 "학생들에게 병원별, 과목별 정보를 제공하는 수련정보시스템을 마련, 전문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에 기존 인턴 수료자와 인턴을 수료하지 않은 뉴레지던트가 병원 안에서 함께 수련받거나 학생들의 전문과목 탐색기간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의학회 및 전문학회들과 함께 뉴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개발하고 연차별 수련과정을 보완·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축된 수련기간에도 양질의 전문의가 배출될 수 있도록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모든 의료계가 협심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