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GS1-128 코드·RFID tag 선택 표시 품목에서 오류율 높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의 오류율이 나쁜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류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3년도 상반기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 부착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 3개소, 도매업체 4개소 등 총 7개 기관을 방문해 총 5184개 품목, 206개 제약사를 조사했다.

또한 의약품센터는 '15ml·15g 이하의 소형의약품 바코드 표시실태'와 금년부터 시행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GS1-128코드 표시', 'RFID tag 부착 현황' 등도 살펴봤다.

이어 기존에 행정처분을 받았던 품목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조사 결과 5184개 품목 중 150개 품목(2.9%)에서 오류가 발생, 전년(1.6%)대비 1.3%p 올랐다. 이중 제약사는 55개사(26.7%)로 전년(15.4%)대비 11.3%p나 증가했다.

더불어 금년도부터 의무화돼 있는 전문의약품의 GS1-128코드 표시율은 95.3%로 다소 저조한 실태로 조사됐다.

특히 △최대유통일자 및 제조번호가 포함되는 'GS1-128코드' 표시가 의무화돼 있는 전문의약품과 △RFID tag을 선택해 표시하는 품목에서 오류율이 높게 나타났다.



의약품관리센터는 "RFID tag 설비를 갖춘 7개 제약사의 735개 제품 중 324개(44.1%)가 RFID tag를 부착하고, 나머지는 바코드로 표시하고 있다"면서 "RFID tag에 대한 확산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시 등 오류품목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센터는 잘못된 사례를 종합해 제조·수입사 약 540개소를 대상으로 19일 오후 3시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함께 실시된다고 알렸다.

반면 소형의약품의 바코드 표시율은 99.9%로 의약품 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부터 의무화된 지정의약품(마약류 및 생물학적제제 등)은 98.6%로 전년(97.1%)대비 1.5%p 증가된 실적을 보였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