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자유업으로 전환되었던 장례식장업이 다시 신고제로 환원된다. 장례식장 이용시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장례용품의 구매·사용 강매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적정 확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고 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지자체장이 '지역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지자체간 자율에 따라 공동으로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반면, 특정 장례용품 등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용료 및 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표 게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도 게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에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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