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현재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알부민 수치가 2.5 미만이고 복수가 심하게 찬 환자가 있는데 이틀에 1개 정도의 알부민을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요. 알부민 수치와 함께 다른 검사결과 수치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모든 알부민은 2개만 빼놓고 100분의 100으로 수납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7호, 2002. 3. 8)된 알부민주사제의 세부 인정기준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성저단백혈증으로 인한 acute complication(급성합병증)을 치료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 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기 인정기준외 3.5 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상 필요하여 투여시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가. 일반원칙
①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②저단백혈증으로 인한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나. 적응증
①shock ②burns ③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④cardiopulmonary bypass ⑤hemolytic disease of the newborn ⑥acute nephrosis ⑦subacute or chronic hypoproteinemia(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등)로 인해 발생한 acute complication (shock, ascites, 복수나 늑막삼출에 의한 dyspnea, edema 등)의 치료


다.금기사항(contraindication)
①heart failure ②pulmonary edema ③severe anemia ④chronic renal insufficiency
 
그러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1)뇌지주막하 출혈환자에게 volume expansion 목적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 angiogram이나 doppler, MRI 등으로 vaso-spasm(뇌혈관 연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혈중 알부민 수치에 관계없이 1~1.5g/㎏/day 용량으로 7일까지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그 이상투여가 필요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2)개심술시 osmorality(삼투압) 유지목적 또는 심근보호 목적으로충전액이나 심정지액(cardioplegic sol.)에 추가하는 경우 통상 1~2병(함량관계없이 100㎖/1병 포장단위)를 인정하고 있다.

3)plasma exchange 시 사용한 알부민은 인정(plasma pheresis시eval filter 사용하면 albumin은 인정하지 아니함)하고 있다. 4)신 이식술시 plasmanate시 대용으로 5% 알부민주 투여시는 알부민수치와 관계없이 수술 당시에 2~3병 정도 인정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02)7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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