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

11일 부산지역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언 및 폭행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를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거듭 규정하고 이의 근절 목소리를 강도 높게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는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해 왔지만 아직도 의료기관 내 폭력이 끊이지 않아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피해 수련의는 혹사된 근무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가해진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의사로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의료기관내에서의 폭력사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고 "폭언을 넘어 폭행과 기물파손,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충격적인 작태는 보건의료인들이 의료기관내에서 폭력에 얼마나 무방비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협은 "2010년 18대 국회에서 전현희 의원 발의로 의료인 폭행방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 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고 회고하고 "환자 한명 한명의 건강이 소중한 병원에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유지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법의 보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전협은 앞으로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환자의 건강권' 지킴이로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관련 법안 입법화 및 행정적 지원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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