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노하우 활용 바람직
미국선 의대협의회·의사협회 등 위원 구성해 평가
임상실습 강화 위해 협력병원 지원 방안 필요


서남의대 사태는 미래의 의사를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기폭제가 됐다.

서남의대와 같은 부실 의대 문제는 의료계가 오랜 기간 간직해 온 미완의 숙제였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 전문가는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의대 교육의 중요성 등에 대해 일정 정도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서 수차례 서남의대 부실 문제가 거론, 지적돼 왔지만 이제서야 이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이다.

서남의대 위탁 교육 병원인 남광병원이 부실 운영을 이유로 수련병원 취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교육부가 서남대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공식화했는가하면 향후 서남의대 폐지 추진 의지를 강력히 어필하는 등 의대생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의대 교육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의학교육평가인증의 제도화 등 의학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중에서도 의대 평가인증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부터 시행될 방침인데 제재조치 등 구체적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평가인증제도의 조기시행 및 정착을 위한 조직과 지원, 활동의 활성화 등이 도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의학교육인증평가원에 대한 인증 기관 여부를 따지는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평가기관의 엄격성과 권한의 범위, 그리고 소요되는 재정 문제를 시급히 고민해 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학교육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인증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의과대학협의회와 미국의사협회 내 의학교육위원회가 각 6명 등 모두 17명으로 운영되며 대학별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서면 및 현지 방문 평가, 평가 보고서 심사, 평가 인증 유형 결정(완전 인증 및 임시 인증) 등을 하고 있다.

영국도 영국의학협회 내 교육위원회가 주축이 돼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호주의사협회 내 평가인증위원회를 통한 평가 인증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부분 완전 인증과 조건부 완전 인증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다. 단기간 인증도 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국가들이 행하고 있는 의대 인증 평가 방법 및 대상을 참고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봐야 한다.

법령 보완과 교육부 및 복지부 내 전담 조직 구성 등 개선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 국회는 정부가 지정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를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단 1곳도 없다. 유일하게 의대 인증 평가를 하고 있는 의평원이 인증 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격기준 등의 부적합을 들어 현재 교육부는 이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부속병원이 정상적인 의대생 실습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다.
교육부가 5월 23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대에서 부속병원을 갖추지 않고 적절한 실습조치를 하지 못한 경우 의학계열 대학 입학정원을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할 수 있으며 재차 위반하면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 경영상이나 대학 운영에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 협력병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임상교원 및 교육협력병원 교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교육협력병원에 대한 지원 등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내실 있는 임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저임금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는 현실에서는 무늬만 교육협력병원으로 남을 수 있다.

의평원은 "부속병원 제도가 임상실습을 부실화하고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문제가 드러난 만큼 해당 병원이 교육을 전담하는 대학 내 조직을 마련하고 학생 교육병원 지정에 관한 기준 역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창 의평원 전문역량 평가단장은 "병원과 대학의 관계 강화와 동시에 의대생 실습 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진다는 차원에서 병원이 해당 교원에 대한 학문적 업적 역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단장은 "현행 법령에서 협력 병원에 대한 인증 기준은 물론 위탁실습 교육에 규정 또한 미비한 실적"이라고 토로하고 "이를 바로잡아 정상적인 실습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바람직한 학생교육병원에 관한 연구를 협력병원 지정 제도안, 법인격 중심안, 학생교육 기능 중심안, 임상대학안 등 4개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상실습 교육의 질 보장이 중요한 만큼 이를 통해 정상적인 임상실습병원의 확보를 하겠다는 의미다. 하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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