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사업 평가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재정 투입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수년째 꿈쩍도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급증하는 비급여와 행위별지불제도를 원인으로 지목, 건강보험공단에 외래는 주치의제를 입원에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사업 '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업평가서에 따르면, 건보 수입은 41조8192억원, 지출은 38조8035억원으로 수입 대비 지출은 92.8%였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37조6313억원(97.0%), 관리운영비 1조1387억원(2.9%), 기타지출 330억원(0.1%)으로 구성됐다.

2012년도 당기수지는 2조3350억원 적자지만, 정부지원액 수입을 포함할 경우 3조157억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2년도까지의 누적 재정수지는 4조 5757억원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했음에도, 비급여 본인부담 총액이 2007년 약 13조4000억원에서 2011년 21조6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장률이 63%에서 정체된 점을 지적했다.

국회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증가하는 비급여에 주목했다. 2009년부터 2011년 동안 법정본인부담률은 21.3%에서 20%로 낮아졌지만, 비급여본인부담률은 13.3%에서 17.3%로 4%p 높아졌다.

이중 치과보철이 3조5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선택진료비가 2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상급병실료가 1조원에서 1조8000조원으로, 간병비가 9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처럼 보장성이 정체되면서 민간의료보험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을 가입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77%를 넘고 있으며, 총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20만6908원(2008년), 21만3626원(2009년)에 이른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은 연령이 높아지고 질병 경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은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우선 검사, 처치 및 수술, 주사, 치료재료 등 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을 급여화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억제하는 방안도 내놨다.

국회는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진료량을 통제하기 어렵고, 진료성과와 관계없이 비용을 보상한다. 이는 곧 과잉 진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 문제를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건보 수가는 2003~2011년 동안 16.6%p 인상됐지만 급여비는 123.46%p 증가했으며, 이는 노령인구의 증가, 보장성 확대, 신기술의 도입, 질환의 다양화, 소득 증가에 따른 수진율의 증가 등 급여비 상승요인을 고려하더라도 매년 4~6% 정도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위별수가제에서는 필요 이상의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원의 낭비가 발생했다. CT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명당 37.1대로, 영국, 독일, 프랑스 보다 2배 이상 보유하고 있다. 적용인구 1인당 내원일수도 2003년 14.64에서 2009년 18.11로 증가, 약 23.7%가 올랐다.

국회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개편, 의료비 총액에 대한 예측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급여비가 67조원 선에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통제 방안으로는 행위별수가제의 장점인 적극적 진료, 지불정확성 등을 살리면서 과잉진료의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지불방식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외래에서는 만성질환과 노인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주치의 등록제를 먼저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인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또한 입원의 경우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별수가제로 보완하자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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