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인으로 가브스는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병용투여 할 수 있다.
복합제인 가브스메트도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설포닐우레아와 병용투여할 수 있으며 인슐린과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인슐린과 병용 투여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추가승인은 지난해 9월 유럽의약품청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임상시험(LAF237A23152 및 LAF237A23135)을 바탕으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브스와 가브스메트를 다른 약물들과 병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 추가 승인 권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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