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0대소년 간기능 이상 부작용으로 사망

호주의 10대 소년이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사건 이후 호주 사회내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한 소년을 부검한 검시관은 이 소년이 파나돌(Panadol)과 같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기준치보다 많이 복용해 간 기능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뉴사우스웨일즈 주(New South Wales, 이하 NSW) 보건 당국의 그레그 스튜어드 국장은 일차적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야 하며 일반인들도 의약품을 너무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국장은 진통제나 해열제 등은 가정에서 널리 사용되며 또 유용한 약품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통제나 해열제 등 일반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측에서는 이러한 약품이 병원에 쉽게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더없이 유용한 약품들이라고 강조하며 무조건 상품진열대에서 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협회측도 제약회사들을 통해 약품광고가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부탁했다고 밝혔다.

호주 의학협회 뉴사우스웨일즈주 회장인 존 글로타 박사는 슈퍼마켓이나 주유소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도 담배와 같이 눈에 띄게 큰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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