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비,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 전개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은 26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대전지법 제3형사부 ( 정 완 부장판사 )의 무책임한 판결을 강력히 비난했다.

진오비는 "재판부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를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것은 1953년부터 유지돼온 형법 제 27 장 '낙태의 죄'에 관한 법을 무력화 시키고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위헌 소원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을 뒤엎은 것으로 이는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법부의 이같은 안이한 판결로 국민들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인식 조차 부족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는 불법 낙태가 하루에도 수백건 씩 아무 제한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하고 "405명의 태아 살해에 면죄부를 준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형법 제 27 장 ' 낙태의 죄' 에 관한 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법질서를 바로 세워 낙태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과 태아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고 대법원은 낙태죄에 관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만들어 낙태에 대한 형법이 무력화 되는 것을 막고 실질적인 낙태 예방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진오비는 "낙태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진료 현장에서 피임 교육과 낙태 예방 상담 등 의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더 이상 사법부가 낙태법을 무력화 시키지 않도록 7월 3일 대전지법에서 항의 시위를 시작으로 범국민 낙태 근절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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