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원땐 법인형태가 유리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는 말이 있다.

병원고객의 카드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절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며 개원하기 전에 절세방법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절세를 통한 개원방안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요즘은 공동개원이 보편화 추세이다.

먼저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시에 세액 비교를 해보고 다음으로 법인과 개인의 세제상의차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개원 형태별 세액 차이

개인병원들은 법인병원에 비해 병상규모가 작고, 재정상태도 나쁜 편으로 여러면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개인병원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의 하나는 세무문제인데 공동개원 법인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표 1·2>.


표 2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사업자가 2명으로 인정받을 경우 누진율이 낮아지므로 총세금은 1인인 경우의 114,180,000원으로부터 96,360,000원으로 17,820,000원 줄어든다.

따라서 공동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 수대로 인정받는다면 세금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이때문에 공동개원을 통한 세금절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사항별 적용여부

개인병원과 법인병원의 소득금액계산시 차이점을 보면 일단 비용의 범위에서 법인의 경우 의사가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직책을 작고 용역을 제공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개인병원은 의사 이외의 직원과 일반비용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의사의 배당으로간주돼 의사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법적용의 경우는 법인병원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비용계산의 범위가 배우자 외 존/비속을 포함한 특수 관계자로 그 적용범위가 넓은 반면 개인병원은 본인 집의 전기료, 전화료, 등을 병원 비용으로 계상하면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기부금 인정한도는 법인의 경우 기부금의 손금용인한도가 많으나 개인은 적다.

사업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법인병원의 경우 원천징수당하는 경우가 없으나 개인병원은 지급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득세 3%와 이에 대한 주민세 10%를 원천징수 당하게 된다.

신고, 납부기한 등의 차이점을 보면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기한에 있어 법인의 경우 자기조정계산시 결산종료 후 75일 후(다음년도 3월16일까지)이며 개인병원은 다음해 5월31일까지다.

총수입금액 신고는 법인이 별도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없고 법인세 신고시 신고하는 것으로 하며 개인은 다음해 1월31일까지 신고한다.


개인병원 세무 문제점

다음으로 개인병원의 세무상 문제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관에서 실사를 나올 경우 장부기장이나 증빙의 준비가 안돼 있어서 실제조사를 위한 준비가 잘 돼 있지 않다.

둘째, 의사에 대한 추가 인건비나 판공비의 처리를 둘러싼 문제가 많아 세무서로부터 실사가 나올 경우 추징액이 많을 수 있다.

셋째, 세무사사무소에 장부기장과 세부보고를 의뢰하고 있는 병원이 많아 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실사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외형금액에 표준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 이상을 신고토록 권유한다.

따라서 원칙을 바탕으로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보다는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외형에 곱해 산출된 소득금액에 역으로 맞춰 의료비용을 계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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