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빠지고, 복지부·한의협 추가

약제 보험급여 등재를 평가하고, 약가 조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4기 활동을 시작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발표, 총 50인의 위원들이 활동할 예정이며 이중 의약 관련 전문가가 22인 이상 포함된다고 밝혔다. 임기는 종전대로 2년이다.

급평위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의 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서, 급평위 위원들은 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받아서 구성한다.

4기에서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2인 내외로, 대한의학회·대한약학회에서 진행한다. 의학회는 심장학회, 소화기학회, 결핵 및 호흡기학회, 내분비학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외과학회, 암학회 등 소속 학회에서 전문가 추천이 가능하다.

보건 관련 학회는 6명 내외를 추천, 보건경제학회와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보건정보통계학회 등에서 인선을 맡는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등에서 각 2명씩 전문가를 선출한다. 한의약과 관련한 전문성 확대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도 4기부터 2명의 전문가 추천토록 개정됐다.

이전과 달리 구성원에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부분이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와 한의협에서 각 2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더불어 3기 때 22명에서 4기 50명으로 2배 이상의 전체 인원이 늘어났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4명에서 2명이 줄어 단 2명만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약제 경제성평가 담당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식약처 허가담당 공무원 등은 이전과 같은 추천인수를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4기 급평위 추천단체 및 인원>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22명 내외 △보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내외 △대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인 △대한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2인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내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인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인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한의학 관련 심사위원 1인 포함)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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