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행

내달 1일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용(매월 약24만원)을 건보 요양비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이 26일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현금 지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집에서도 정기적으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척수신경 등의 이상으로 배뇨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규칙적으로 소변을 강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부담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요도가 감염되거나 심할 경우 신장이식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그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등록된 업소 ·제품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대상자 지원은 이분척추, 말린자두배증후군, 기타 복벽의 선천기형, 엘러스-단로스증후군, 기타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방광외반, 선천성 후부요도판막, 요도 및 방광경부의 기타 폐쇄 및 협착, 기타 명시된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상세불명의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등 10개의 상병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요류역학검사 결과, 무반사 방광(Areflexic bladder), 배뇨근 저활동성(Detrusor underactivity), 기능이상성 배뇨(Dysfunctional voiding), 배뇨근-외조임근 협동장애(Detrusor external-sphincter dyssynergia), 배뇨근 과활동성 및 수축력 저하(Detrusor hyper-reflexia and impaired contractility)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뇨기과전문의가 진단하여야 한다.

의사의 진단 후 대상자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하고,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행하는 처방전으로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면 된다.

자가도뇨 소모성재료는 1일 최대 6개까지 처방이 가능하며, 지원하는 기준금액은 1일 9000원이다.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이 기준금액의 90%를 건강보험에서 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기존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률도 낮추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요양비로 지원하던 자동복막투석, 제1형당뇨, 가정산소치료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일괄 인하했다.

이와 함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률(15%→0%)이 없어져 전액 지원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포함한 요양비 지원대상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