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체회의, 병원 재심청구권 부여 자배법 통과

의료기관도 자보 진료비 부당삭감에 대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할 전망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심사평가원이 보험사로부터 위탁받아 심사하게 되는데 심평원의 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기존의 개정안은 손해보험사는 재심이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불가, 형평성을 두고 의협·병협 등 의료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그러나 앞으로 의료기관도 부당삭감에 대한 길이 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21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전체회의까지 연이어 통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공정한 의료비 심사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 통과는 국토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과잉진료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병협의 끈질긴 이해와 설득으로 재심청구권 부여가 온당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뤄 가능했다.

의료계는 기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 자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한편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가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 시행된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의 교통 환자 진료비 심사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통한 진료비 구제를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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