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가격제 시행 복지부 의지 내포

"의약품 정보제공료"가 보험수가로 신설될 전망이다.

참조가격제(적정가격제)를 시행하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안은 참조가격제의 성패여부가 의료계의 협조여부에 달려있지만 현재의 체계로는 효과가 우수한 저가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 유인동기가 없어 제도의 성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처방전 변경에 대한 의료계의 동기 부여 방법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의사·약사가 참조가격제에 포함된 고가 의약품 대신 동일효능·효과의 우수한 저가 의약품으로 처방 또는 조제하면서 환자에게 사유나 의약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줄 경우 "의약품 정보제공료"를 건강보험수가에 신설, 급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저가약 처방시 절감되는 약값 중 일부를 처방의사에게 의약품 정보제공료로 보상할 방침이다.

또 병원이나 의원 등 의료기관들이 이 제도에 적극 참여할 경우 심사 및 실사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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