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이게 무슨 일인가요? 판사가 치과의사와 의사를 구분 못하다니요. 판사님, 정말 치과의사가 뭔지 모르시나요? 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기준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니요?
B: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주름과 잡티제거 등의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의료법을 잘못 해석한 판결이군요.
C: 그럼 앞으로 치과에서 피부과 시술하면 되는건가요? 이번 판결을 치과의사협회에서는 대환영했더군요.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 규정하고 법을 근거로 한 사례로 판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D: 치과의 피부 레이저 수강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요? 한의대가서도 출강하는 마당에 일부 의사들이 수강료라도 받으면 또 가르쳐줄 수도 있죠. 그럼 돈되는 임플란트는 의사들이 해도 됩니까? 치과의사들이 그렇다면 의사들도 가만있을 수 없죠.
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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