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전일 확대의 부대조건이라는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내용은 정부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도입·시행해 온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문제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하기로 한 제도라는 것이다.

정부의 만성질환관리제도에서 보건소와 공단의 건강지원서비스 및 환자교육 연계 등 의료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전 등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됐는데 이번에 건정심을 통과한 사항은 의협측의 제안으로 이같은 독소조항이 제거되었다는 것이 의협측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현행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대안으로 ▲ 보건소 개입 금지 ▲ 만성질환 표준치료 지침 및 관리 프로토콜 연구(1년) ▲ 고혈압, 당뇨, 소아천식, 만성신부전증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시범사업 실시(1년~3년) ▲ IT기반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형개발이 포함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는데 이번 건정심에서 이같은 의협의 제안을 보다 발전시켜 9월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도를 재설계하고 서비스 실효성 문제, 의사와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와의 경쟁관계 문제, 만성질환관리자(보건소)의 통제 가능성 문제, 만성질환관리제도 참여 동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은 기존에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독소조항을 제거해 재설계, 발전된 제도를 통해 붕괴 직전인 일차의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각 지역과 전체 직역을 망라하는 공개 토론회 형태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이번 건정심 의결사항 중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조사 등 의료기관 조사절차가 개편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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