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포괄수가제가 당초 계획대로 7월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모두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 이같이 의결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중등도나 난이도가 다양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했으나 건정심에서는 그동안 준비상황과 보장성 강화 등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감안,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보완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임능력을 보존하는 자궁 및 부속기 시술에 대해선 일정부분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가산 대상은 자궁이나 부속기를 적출하지 않고 보존하는 시술로 자궁근종절제술, 난소종양절제술, 나팔관수술 등이 해당된다.

수술료 등 입원일수와 무관한 고정비율에 대해 30%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개복수술의 경우 실제 15%, 복강경수술은 21%가 많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가능한 임신이나 출산관련 장기를 보존해 저출산 시대 바람직한 의료행태를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보완해 나가기로 결정했었던 11개로 구성된 자궁과 자궁부속기 분류체계를 자궁과 부속기를 분리, 16개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추가논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가 7개질병군 포괄수가제 운영과 관련해 제기했던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 신의료기술 등 문제점에 대해선 시행후 포괄수가발전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은 토요일 오전(09~13시)에도 기본 진찰료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가산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와 공휴일만 가산이 됐다.

토요오전 진료 가산은 의원급과 약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애초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병원은 적용되지 않았다.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이 제도는 일차의료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병원도 일차환자를 보고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행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등을 거쳐 9~10월경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환자본인부담금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첫해는 건보공단 부담으로 하고 이후 1년후부터 첫해와 두번째해에 각각 15%씩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토요가산 확대는 가입자 및 중소병원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이 토요진료를 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멀어지고 비용이 높은 응급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격 합의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의원급 토요 진료비는 현재 1만3190원(본인부담금 3900원)에서 1만6460원(4900원)이 된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총액은 6만3200원(본인부담금 5만5300원)이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발전을 위해 보다 발전된 일차의료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모형을 9월까지 의료계에서 제시·논의키로 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 운영에 대해서는 환자가 혜택을 보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키로 했다.

이와함께 진료환경 모니터링단 운영,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개선,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 진료현장의 애로 요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내년도 보험료율을 1.7% 인상, 2014년 직장인이 내야하는 보험료율은 5.99%가 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 가입자 월평균 건강보험료 9만2570원이 9만 4140원으로 1570원 오른다. 지역 가입자는 8만1130원에서 8만2490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10년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해는 2004년 6.75%다. 직장 가입자 보험료율은 2010년 5.33%, 2011년 5.64%, 2012년 5.80%, 2013년 5.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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