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비 급여비 하위계층 5.1배, 상위계층 1.1배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보건의료 등의 혜택으로 돌려받는 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계층보다 하위계층의 급여비 비중이 높아 '재분배'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한 해 동안 건강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였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봤다.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인 반면, 급여혜택은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세대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월평균 9만3290원의 보험료를 납부,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보험료 대비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9만1338원), 인천(8만6638원), 부산(8만898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566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0만4988원), 대전(9만4347원), 경기(9만1627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7만3962원으로 가장 적게 냈다.

시군구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5.8배, 직장가입자 3.4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급여비로 지급한 실적이며,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반영했다. 더불어 현금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 등을 모두 포함한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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