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전지법이 전공의 연장 근로 수당 및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환영한다"고 밝히고 "수련 병원은 즉각 이를 입금시키라"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 회원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10개월간 인턴으로 시간외 근무와 야간·휴일근무 등의 수당을 받지 못해 소를 제기했으나 해당 수련 병원은 포괄 임금 약정 운운하며 정상적인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갖은 애를 썼다"고 전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 없이 임금을 수령했다고 해 묵시적 포괄 임금 약정에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시했다"고 했다.

또 "근로 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 기준법 상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가혹한 근로 환경에 놓인 병원 근로자와 전공의에게 큰 희망의 빛을 던져 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전지법은 전공의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 이번 판결은 수련 현장에서 전공의의 근로자적 신분을 재확인하고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병원의 현실을 되짚어 보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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