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언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심사청구 해야 하나요?
A 2013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심평원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Q 2013년 7월 1일 이전부터 입원해 계속 진료중인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진료내역을 분리해 2013년 7월 1일 이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회사등에 청구하시고, 2013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심평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전 진료내역과 연계심사를 위해 정보통신망 청구시 청구구분의 코드구분란에 ‘3’,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하고, 서면 청구시 특정내역란 또는 명세서 여백에 최초입원개시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2013년 5월 23일 14시에 3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는 종합병원에 입원해 2013년 7월 13일(입원 후 52일차) 16시에 퇴원한 경우



Q 서면 청구서 및 명세서의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A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구분 없이 모두 심평원의 본원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서면 청구명세서 또는 심사참고자료 등을 우편 또는 내방해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서 접수처(우편번호 137-92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13층 자동차보험심사센터)에 접수해야 합니다.

Q 서면 명세서를 팩스로 접수해도 되나요?
A 서면청구는 서면으로 작성한 원본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팩스는 송·수신 시 일부전송 및 수신실패, 일부누락 등으로 송신 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아주 높아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Q 전주에 있는 정형외과 의원입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광주지원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의료기관 종별 및 지역구분 없이 모두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센터(본원)로 청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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