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 논란이 잠잠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은 자신들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2012년 11월 1심, 2013년 2월 2심에 이어 최근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근거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의협에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를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이어 서울고법의 판결에 맡겼지만, 이 역시 기각되면서 재항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 대법원 제2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한의협은 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난 만큼,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영문명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방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 바 있다.

더불어 협회 영문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 영문명칭도 △한의학: Korean Medicine(KM) △한의사: 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바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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