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뜨겁다.

일본 아베 총리는 최근 성장전략 제3탄 강연에서 "일반의약품 1만1400개에 대해 소비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확실한 규칙 하에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인터넷 판매 허용의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 중 부작용 위험이 높은 '제1류’ 100품목의 일부인 약 25품목이다.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후 3년 간의 조사와 1년의 평가를 포함해 총 4년이 지나지 않은 약이 중심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인 약 1만1400개에 달하는 모든 일반의약품의 0.2%에 불과하지만, 일부 제1류의 히트상품이 포함돼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일본 현지 언론과 KOTRA 오사카무역관은 소개했다.

다이찌산쿄 헬스케어가 높은 매출액을 올리는 제품인 해열진통제 ‘로키소닌S'와 다이쇼제약의 발모제 '리업X5’ 등 올해 1분기에만 매출 70억 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들이 포함돼 있는 것. 둘다 제1류, 특히 로키소닌S는 논란의 중심인 25품목에 들어가 있다.

두 제품의 판매액으로 보면 제1류 전체의 시장 규모 절반에 육박하는 만큼, 이번 결정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인터넷 판매 허용의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편리성이다. 또한 의약품 구매를 쉽게 만들어 가격경쟁을 촉진해 인터넷 상거래의 확대로 연결되게 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다.

올초 대법원 판결에서 제1류, 제2류 인터넷 판매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후생노동성의 명령을 위법으로 판시한 바 있다. 후생노동성은 여름동안 25개 품목에 대한 허용 대상 제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부작용 위험이 높은 약들도 일반의약품 분류에서 제외하면, 100% 일반의약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판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영상전화 등의 통신수단 도입도 논쟁 중이다. 라쿠텐 등의 인터넷 업체는 “인터넷이 대면판매보다 뒤떨어진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KOTRA 일본 현지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은 국민의 편의성을 높여준다는 의미가 있다. 단, 이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며, 사실상 허용된 이상 앞으로 얼마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편의점에서 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등 국민 편의성을 위한 제도가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일본 의약품시장 진출 시 일본의 의약품 유통구조가 향후 대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정책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