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를 의대 실습용으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신분증 없이 변사체로 발견된 후에 연고를 찾지 못한 것으로, 현행법상 의대 해부학습용으로 허가해주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무연고 시체를 사망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국 하와이주에서는 주법을 개정, 무연고 시체를 의대 등에 해부용으로 교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의원은 "생전에 본인이 시신 기증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해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은 생명윤리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연고 시체의 상당수가 노숙인 등 가난한 사람의 시체인 점으로 봤을 때, 해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 취지에 힘을 실었다.

이번 개정안은 강창일, 김용익, 남인순, 도종환, 배기운, 신경민, 이춘석, 최동익, 한정애, 황주홍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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