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격은 매년·체질은 3년마다 실시"

대한의사협회는 체격 검사는 1년 주기로, 체질검사는 3년 주기로 각각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신체검사 제도 개선 의견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의협은 매년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는 속도를 알아야 성장장애와 비만을예측할 수 있으므로 체격검사는 1년주기로, 체질 검사는 3년주기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체질 검사의 경우 현행과 같은 단체검진방식은 형식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에 발병하기 쉬운 질병의 선별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보건교사에 의한 사전 검사를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 정밀한 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주치의로부터 검진받은 결과뿐만 아니라 아동의 예방접종표, 만성질병으로 인한 투약여부(항경련제, 천식예방약 등) 및 운동가능여부 등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학교에 제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체격, 체질검사 항목에 대한 개선 의견에서도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상세하게 항목들을 나열했다.

의협은 이밖에도 질병발견이나 치료는 주치의에게 맡기고 학교보건의 영역은 질병예방, 성교육, 약물교육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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