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6월 기준으로 매달 100건의 부당, 허위청구한 기관들이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허위·부당청구 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총 632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신고된 허위·부당청구 금액은 총 6억3669만원이며, 포상금 최고액은 1430만원, 최저액은 1만7000원이었다. 신고인 1명당 평균 253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업무 등을 전담하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을 늘려서 거짓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1억3493만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외에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제공일수를 실제보다 늘려서 청구해 수급자의 가족이 이 내용을 신고한 사례도 있다.

주요 유형은 △인력배치기준 위반한 경우(56.1%) △시설별 정원기준 위반(20.6%)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일수·시간 허위 작성(14.3%)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9.0%)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해당제도를 통해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09년 4월 시행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현재까지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95억1699만원이며, 이달 평균 확인된 금액만 9억원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포상지금액은 월평균 1억원으로, 약 10배에 달하는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신고는 2009년 28건에서 2010년 95건, 2011년 138건, 2012년 162건 등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162건의 신고 중, 부당확인된 금액인 34억4600만원으로, 2억4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 총 32억400만원이 절약됐다.

한편 공단은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에 시설별 현원에 따른 필요 인력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게시했으며, 해당 홈페이지나, 전용 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