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대통령직속 자문위 관련문제 조정 요구

복지부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대해 각계 대표들은 대체적으로 공감 하는 한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부칙 경과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소폭 조정 후 입법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일 열린 이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명과학계, 의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은 주로 이들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합리적인 조정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와 시술의 허용범위 등을 심의하게 돼 있지만 이 법안의 성격상 자문기구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과 기능을 갖게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부칙 규정중 "기존 연구 인정" 경과조치는 이 법제정 전 이 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조장,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엄격한 심의후 인정여부를 결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난치병치료를 위한 과학의 발전도 사회적, 윤리적인 범주 안에서모색돼야 하고 인간복제나 이종간 체세포 핵이식, 배아의 연구목적 생산 등의 금지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체부위를 산업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 대표인 손명세 연세의대교수는 원자력 이용,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은 당초 우려처럼 심각한 문제없이 인간생활에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는 점을 상기, 당초에는 엄격히 금지하되 허용의 여지를 남겨두는 이 법안은 큰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생명과학계 토론자들은 동물난자의 핵 제거후 사람 정자를 수정하는 이종간 핵이식은 우려처럼 "반인반수"의 괴물을 절대 탄생시킬 수 없음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만큼 규제일변도 보다 연구의 길만큼은 열어주는 법이 돼야한다고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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