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첫 상임위 활동에 관심 집중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의사일정을 시작한다.

진주의료원법, 리베이트 강화법, 독립한의약법 등 의료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법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첫 공식 상임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 6월 임시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3일 임시 국회가 개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6월 의사일정을 진행한다.

우선 오는 1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상정과 보건복지부 현안보고가 이어진다.

18, 19일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했던 진주의료원법을 포함, 심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지난해 12월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대금 지급 지연 제한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소위에서 보류된 법안이다.

이외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의 문구가 신설된 '독립한의약법',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부여권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공중보건약사제도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들 법안 역시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터라, 무난한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법안소위는 20일 오전10시 최종적인 법안 심의를 마치고, 같은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안보고가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21일 전체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공단의 업무현황 보고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기원장 임명 지연으로 이번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본격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물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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