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적" 탈피 쟁점사안 처벌 등 구체화

지난 9일의 공청회에서 공개된 복지부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은 선언적 성격에서 탈피, 배아이용·유전자검사 등 쟁점사안에 대해 허용범위와 관련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인류의 보편적 질서를 위협하거나 개인안전에 위해를 주는 법 위반행위의 처벌규정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법적 규제는 공공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고 다른 규제수단은 실효성이 없는 사안에 한정하는 등 그 대상을 최소화했다.

의료법, 약사법, 모자보건법, 특허법 등 기존 법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복을 최소화 했으며 일몰규정을 두어 시행 후 3년 이내에 과학기술 발전과사회윤리 여건변화를 고려, 법률규정을 재검토하도록 한다는 것도 특징중의 하나이다.

주요 내용은 "국가생명윤리 자문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두어 인간배아 이용의 허용범위 등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시술의 허용여부,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배아연구기관·유전자은행·유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기관 등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어 계획 단계에서부터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함은 물론 각종 동의서 확보여부를 감독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인간개체 복제 목적의 체세포핵이식 배아생산이나 이를 자궁에 착상·임신진행·출산시키는 행위는 물론 참여하거나 유인·알선행위도 금하고 있다.

체세포핵이식이나 체세포 복제는 국가생명윤리위가 심의, 허용여부 결정전까지는 연구를 금지하며 임신 이외 목적의 인간배아생산은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정·난자의 선별수정, 사망 또는 미성년자의 정·난자로 배아생산과 매매목적의 정·난자 제공은 금지하고 있다.

배아의 생산의료기관과 연구기관은 복지부장관의 인공수태시술기관 지정을 받거나 복지부 등록을 해야 하고 이들 의료기관은 연구기관의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난자 또는배아를 무상제공 하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는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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