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한경우 보험급여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또 질병목적의 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의하여 등록된 약국은 별개의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각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약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2항에서 처방전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약사가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내용 확인의무에 대하여 명문화된 규정이없다.

따라서 요양기관 개설의 제한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 투약한경우라도 약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곤란하고 확인의무도 없으며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급여65720-969호, 2002. 7. 4).

질병목적의 첩약 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 문제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0-73호, 2000.12. 30)에 규정된 "비급여대상인 첩약조제시 진찰료 및 검사료는 첩약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다(급여65720-933호, 2002.6.28).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 (02)7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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