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초진료 390원 올라 1만3580원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이 체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2.36%로, 6898억원이 추가적으로 더 투입돼 총 33조7052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의원급 수가는 3% 인상돼 초진료가 390원 올라 1만3580원이 됐고, 건보 적용시 본인부담 진찰료는 39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수가계약을 완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정형선)에서 심의·의결했다.






올해 협상은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될 수 있도록 10월에서 5월로 협상시기가 앞당겨졌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정확한 국고 지원규모 산정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조기 계약으로 재정 안정성이 확보됐을 뿐만 아니라, 공단의 재정 흑자,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 등을 반영했음에도 국정과제 중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인한 추가 소요재정이 고려돼 눈에 띄게 큰 인상 폭은 없었다.

따라서 최종 수가인상률은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의원 3%, 병원 1.9%, 치과 2.7%, 약국 2.8% 등 평균 2.36%를 기록했다. 추가적으로 689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 측에서 제시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따른 인센티브, 즉 부대조건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도 공단과 합의된 바가 없어 추가적인 인상은 없었다.

공단협상단장인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각 단체가 만족할 만한 조정률은 아니지만 지속가능한 건보 체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보장성 확대와 적정수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상에 앞서 공단은 공급자와의 합의점 찾기에 심혈을 기울였다. 실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공급자 측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쳤고, 수차례 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이처럼 유형간 조정률 갈등은 어느 정도 완화된 듯 보였으나,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특히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병원급 내에는 상당한 수준의 수가 인상을 해야 하는 유형과 오히려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묶여져 있어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원급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별로 양극화가 심각했다. 의협에서 제시한 과목별 필요 수가인상률표에 의하면,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의 삭감이 필요한 과목들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늘(3일) 재정운영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14년 수가협상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되며, 오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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