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 필요

최근 청부살인을 하고도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화생활을 누려 온 'A제분 사모님 사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해당의사에 대한 강력 조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2년 여대생 청부살해를 지시한 A제분 사모님 윤 모씨가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부터 올해까지 수시로 '형집행정지'를 통해 감옥 대신 하루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특실 생활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특실 생활은 유방암·파킨슨증후군·우울증 등 12개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로 가능했는데, 이날 방송에서 대한의사협회 측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이 나간 후 의료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사태가 퍼져나가면서, 의협에서 해당 의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고, 형집행정지 절차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제출 예정인 개정안에는 허위진단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다면 종합병원급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더불어 현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형집행정지 심사위원회'를 법무부 소속 정부위원회로 확대, 형집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형집행정지란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때 검사의 지휘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임에도, 이전부터 부유층이나 유력인사들 사이에서 악용돼왔다"면서 "대부분 의사의 허위진단서 및 검사의 무분별한 행집행정지 연장 허가로 말미암은 특혜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우중 전 대우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전경환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생,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회장 등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 위원장, 천신일 세중디엠에스 회장은 형집행정지 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집행정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허위진단서로 인한 부정적인 특혜를 막겠다"면서 "형집행정지의 근본 취지를 살려 사모님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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