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대표 발의

신속한 응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단계로 단순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20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110여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300여개소)의 3단계로 구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관간 기능차이가 없어 중증-경증 환자 구성비가 유사한 실정이다. 실제 중증응급환자비율이 권역센터의 경우 9.8%, 지역센터가 7.8%다.

따라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과다한 경증환자로 인한 과밀화 문제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증환자를 담당해야 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수는 인구대비 일본의 약 2배에 달하는 반면, 12개군은 응급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등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태다.

이에 신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2단계로 단순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 진료만 맡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진료와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이송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와 동시에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적정기능 수행여부를 평가토록 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정보센터의 명칭을 응급의료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지원하는 문구를 신설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해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지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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