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발의

제약사에 이어 의료기기 기업에도 '혁신형'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의료기기산업의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최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해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토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를 두어 관련 정책을 심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해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하도록 명시했고, 해당 기업에 한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은 우선적으로 금융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 감면, 연구시설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적용, 부담금의 면제 등 여러 지원 방안이 신설됐다.

오 의원은 "최근 고령화 등으로 세계적으로 의료기기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외국에 비해 자본, 기술,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취약하다"면서 "특히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 88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 개발과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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