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개정안 발의

지방의료원의 의사결정 구조가 폐쇄적인 탓에 '진주의료원 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사회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해 불거진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료원 이사회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의료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현행법상 이사장을 빼고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지만, 이들 중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인원은 '소비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 3월11일 진주의료원 제180차 임시이사회(서면)에 따르면, 이사회가 정관을 무시한 채 휴업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법적으로 이사회 의장인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조차 이사회 개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심지어 이사회 소집 및 서면의결에 대한 조작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의료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어려운 구조를 꼽았다.

그는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에 대한 지자체의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무한 이사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이사회가 민주성·투명성·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측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의 구성인원 수를 최소 8명에서 최대 12명으로 늘리며 '소비자 관련 단체'라는 문구를 보다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단체'로 확대하고, 추천할 수 있는 인원도 1인에서 3인으로 늘려 이사회의 대표성을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의료원 노동조합에서도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신설해 이사회 이사의 최소 1/3은 지역주민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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