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공청회서 법적자문ㆍ정책개선 적극 참여 당부

의사들이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지침서를 만드는 등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프레스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가이드라인 공청회를 갖고 아동학대 지침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안동현 한양의대 교수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처지침서에는 의사들에게 아동학대가 무엇이며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교수는 이날 아동 학대에 대한 의사의 역할은 학대 및 방임의 증상과 증후를 발견해야 하고 이로인한 손상이나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동이 더 심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응급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경찰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이를 신고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아동학대와 관련한 증언이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한편 이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지침 내용으로는 아동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할 것, 의학적 치료가 시행되기 전에 가능하다면 사진을 찍어 놓을 것,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임신과 감염여부 등 의학적 검사를 실시 할 것 등을 제시했으며 학대 받은 아동과 면담시 의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도 면밀하게 나열했다.

한편 의사용 아동학대 지침서는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 산하 아동학대예방대책위원회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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