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이수·환자 수 따라 지급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 제도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아닌 교육 이수 여부 또는 치료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고혈압·당뇨병을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 동일 의료기관을 지속 이용하는 환자에게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고, 의료기관에는 질 평가 및 보수교육 여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를 줘왔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제도 다듬기에 나섰다.

심평원의 개선안은 기존 제도에 영국, 프랑스, 호주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현재 이들 나라는 임상진료·환자경험·부가서비스나 예방·만성질환·비용효과적 처방과 관련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입의 2~7%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새 제도는 한 마디로 많이 공부하고 성과가 좋은 의사일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입 초기에는 처방이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기존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보수교육 이수여부와 환자수 증가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여기에 환자에게 교육·상담을 잘하는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총 지급되는 350억원의 인센티브 중 15%에 해당하는 50억원을 보수교육 이수한 의료기관에 줄 계획이다. 또 환자 관리를 잘하는 의원들에게도 총 금액의 32~72%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혈압·혈당 측정치 등 진료결과를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환자경험'을 주로 평가할 전망이다. 현행 '환자진료 과정'에서 '진료결과', '사후관리'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개선된 제도가 적용되면 전체 환자의 60%가 양질의 만성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고혈압 적정성평가 결과를 인용, 양호기관 4526개소, 관리환자수 146만3491명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다.

박춘선 책임연구위원은 "질 향상과 환자이동으로 양질의 의원에서 관리된 환자수는 332만8468명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전체 환자의 60%"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처방지속성 평가대상자 1명 이상인 의원이 56%이므로,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진료성과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평원 김 윤 연구소장은 "환자수에만 묶여 의료 전반의 모습을 살피지 못한 지난 제도를 정부에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뜻이 같은만큼 이번 대책으로 일차의료기관의 활성화, 나아가 의료공급체계 재정립까지 모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추후 제도가 안정되면 호주처럼 의료서비스의 접근 수준이 낮은 도서지역 등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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