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지방의료원의 '착한 적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강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행법상 국가나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는 있지만, 그 지원범위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 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지방의료원이 펼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손실을 입더라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지방의료원에서 해당 사업 중 의료안전망 필수 진료과, 의료안전망 필수 의료시설, 공공의료정책사업 등 세 부문을 운영하는 데만 연간 6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김미희 의원은 "공공의료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긴 적자는 필수적이고 공공의 영역이므로 '착한 적자'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시행령이 아닌 법 제17조 '보조금 등'에 운영시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신설했다.

이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채 및 임금체불 등으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에 분수령이 될 것이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에 기여할 실질적 방안 중 하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활성화와 발전에 대한 논의의 장을 구성하라"고 촉구하면서 "구체적 방안을 만들어 다시는 진주의료원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0년 2월 발표한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을 통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이에 따라 예산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의 개선안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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