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이 의료법 위반 혐의에 따라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해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았다.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이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하도록 처분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IMS는 침(바늘)과 연결해 시술하는 점 때문에 의료와 한방 간에 분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특히 형사 고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승인)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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