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 특위, 입법화 권고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지난 6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특별위원회는 2012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2차회의 의결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논의를 위해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한 1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권고안은 5월 29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특별위원회 초안으로 ①대상 환자 ②대상 의료 ③환자의 의사 확인 ④ 제도화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담겨있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최종 보고서에 반영해 2013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본 회의(7월예정)에 보고할 계획이다.

<환자의 연명의료 자기결정에 관한 권고안>
모든 환자는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그리고 시행할 의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수없이 많은 생명과 건강에 도움을 준 의학과 의료가 오히려 임종 기간을 연장할 뿐인 사례가 있음을 인정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함께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환자가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정부와 사회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1. 대상 환자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하는, 즉 의학적으로 임종기(臨終期)에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관하여는 2인 이상의 의사(담당의사와 담당의사가 아닌 전문의 1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판단한다.

2. 대상 의료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기술, 장비가 필요한 특수 연명의료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이다. 통증 조절이나 영양 공급, 물 공급, 단순 산소 공급 등 일반 연명의료는 중지할 수 없다. 환자는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다.

3. 환자의 의사(意思) 확인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를 존중한다. 환자가 현재 또는 곧 닥칠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 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를 명시적 의사표시 방법으로 권유한다. 더불어 충분히 정보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AD; Advance Directives, 생전유서를 포함한다)는 담당의사(또는 병원윤리위원회)가 그 의사(意思)의 진실성을 확인하면, 환자의 의사로 인정한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는 없지만 예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거나 가족(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인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는 때에는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이 환자의 의사로 추정하여 인정할 수 있다.
환자의 명시적 의사 표시도 없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도 없다면,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 성년후견인 등의 적법한 대리인 그리고 가족 모두가 동의하여 환자를 대신하여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환자를 대신한 결정은 의사 2인(또는 병원윤리위원회)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를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가 최선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한 의사표시 방법 >





4. 제도화 방법
연명의료 중지에 관한 제도화로써 입법을 권고한다. 입법의 형태, 즉 특별법의 제정 또는 관련된 기존 법률(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의 개정 여부는 추후 연구에 맡긴다.

5. 기타
이 권고안은 공청회에서 논의할 자료로써 마련한 임시 권고(안)이다. 이 권고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 제도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찬성하지는 않았다. 일부 위원은 특정 내용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유보하기도 하였다. 일일이 표시하지는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참고하여, 2013년 7월에 최종 권고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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