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성실신고확인제도 上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현금영수증발급의무를 통해 양성화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비용측면의 탈세요인인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시 세무사 등으로 하여금 사전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책임있는 세무대리 관행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의 종합소득 신고분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 확인대상자
개인 및 병·의원의 경우 수입금액이 7억50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하고 2개 이상의 업종이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이 동일하면 합산해 판단하고 업종이 상이하면 주된 업종으로 환산해 판단한다.

▲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사업자에 준하는 교육비, 의료비공제가 허용되며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00만원 한도)해주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해 과세기간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 성실신고 미이행 시 제재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무조사 우선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으며, 허위나 부실확인한 세무사 등에 대해는 직무정지 및 과태료처분이 가해진다.

▲ 성실신고확인세무사의 선정 및 신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할 세무사 등을 선임해 해당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유래세무회계 대표 (Tel. 02-523-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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