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심의위원회, 29일 공청회 거쳐 올해 안 법 제정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뜻으로 중단할 수 있는 법이 올해 안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것을 보인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4일 제5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별위는 연명치료 중단을 본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했고, 가족에 의한 대리 결정은 배우자와 지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하는 것으로 한정지었다.

이외에도 환자가 평소 했던 발언도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때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안에 대해 종교계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지만 공청회에 이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8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을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5월 27일까지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논의한 바 있다.

위원회에는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를 비롯한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 박형욱 교수,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재우 사제,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29일 공청회와 국가생명윤리위 본회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며 올해 안에 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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