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정심 개최, 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도 급여화

7월부터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한 후속처치없는 치석제거도 보험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 지금까지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했던 것을 없는 경우에도 가능토록 하되, 연1회만 보험적용키로 심의 의결했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치은염·치주질환은 외래 다발생 질병 2위로 지난 2006년 2776억2400만원이던 진료비가 2011년 4880억원 8600만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여 결국 이가 흔들려서 빠지게 된다. 특히 잇몸은 한번 내려 앉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침성분의 차이 및 행태학적 구조로 인하여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양치질만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현재 비급여 치석제거는 평균 5만원 수준이었으나, 보험적용이 되면 본인부담금은 4만2430원의 30%인 1만3000원이 될 전망이다. 전체 재정소요액은 약 2109억원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치석이 치은염 등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하여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도 논의,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하는 내용으로 의원급 수가는 약 121만7000원(잇몸당)으로 결정했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500원(의원급, 잇몸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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