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가 개정돼 진료수가 서면 청구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초 진료수가 청구 매체를 정보통신망(포털, EDI)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건강보험 청구를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요양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서면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했다.

또 "자배법 제12조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환자 직불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청구하도록 했으나 환자 직불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심평원에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식 중 차등수가제, 암환자 상병코드 기재 항목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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