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당초 진료수가 청구 매체를 정보통신망(포털, EDI)으로 제한하려 했으나 건강보험 청구를 서면으로 청구하거나 요양급여 청구 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은 서면으로 청구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했다.
또 "자배법 제12조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환자 직불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청구하도록 했으나 환자 직불 이후 보험회사가 지급보증을 하고 심평원에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청구서식 중 차등수가제, 암환자 상병코드 기재 항목은 삭제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