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광고분과소위 `특위`로 확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산하의 광고분과소위원
회를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로 확대, 허위·과대 의료
광고에 대한 자율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특위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의사들에 의한 의료광고 자율정화 운동
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각계 각층이 위원으로 활동하며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와 의료인
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심의,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의협은 우선적으로 이 특별위원회에서 스포츠신문이나 여성지 등에 실린 의료 광고는
물론 중앙 언론사까지 모니터링 범위로 정하고 있다.
 의협은 정관 제39조제2항에 의거해 이 특위를 신설했으며 법무팀에서 이 위원회 규정을 마
련하고 규정개정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 제정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준상 고려의대 교수가
맡았다. 위원은 치협 최동훈 법제이사, 한의협 김동채 상근이사, 강민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과 사무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인호 한국여성지협의회 대표, 김영선 한국광
고자율심의기구 심의부장, 이은희 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임승현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윤리
이사, 김성기 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윤리위원장, 김중호 피부과개원의협의회 윤리위원장, 박
희숙 순천향의대 교수, 윤석완 의협 정책이사, 정효성·김선욱 의협 법제이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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