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

전염성 있는 결핵의 강제 입원명령이 강화되는 등 느슨했던 국가 결핵 관리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리치료가 필요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4000여명 가운데, 입원명령을 실시한 환자는 2011년 3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염성 환자로 발전할 수 있는 도말양성 환자 1만2000여명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반면 결핵퇴치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약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이 낮아 치료약 복용과 격리치료 등에 대한 환자의무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결핵환자 발병률 OECD 1위의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면서 "느슨한 현행법으로는 결핵퇴치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수 없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 입원명령 강화 △결핵환자 생활보호비 지급 △민간병원에서 결핵환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등 실질적인 결핵환자 치료와 퇴치에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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