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최근 경기둔화로 인한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제도의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등을 완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6월 3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이들 가구의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해 금년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긴급지원 완화를 위해 올해 추경예산 347억원을 확보, 본예산 624억원 등 총 971억원(지원건수 166천건)을 위기가구에 지원하게 된다.

긴급지원 급여 프로그램 중 생계지원 기준완화를 위해 시행령 중 '최저생계비 120%이하'를 '최저생계비 150%이하'로 완화,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4인기준 185만6000원)이상 150%이하 (4인기준 232만원) 1만8000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재산(고시)의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제외한 모든 긴급지원에 대해 종전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완화하게 되어 3400여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금년부터 생계지원을 종전 1개월 지원에서 예외적으로 연장지원 하였던 것을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3개월 단위로 확대해 위기가구를 보호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시행령 및 고시 개정으로 최초 시행일(6월 중순)부터 올해말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정성심사'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적정성심사란 긴급복지제도는 위기 상황시 현장 확인으로 선지원하기 때문에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시군구청장 포함 15인 이내)를 통한 소득·재산 기준요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통상 최초 긴급지원을 실시한 1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은 1회)에 대해 소득·재산 등 사후조사(지원결정후 전산자료 및 금융재산 조회)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적정성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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