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비크 복용자 절반 1년 후 5% 이상 체중 감소…큐시미아, 고용량군 66.7%·저용량군 44.9%

새로운 성분의 비만치료제 2종이 미국 승인을 획득, 의료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FDA 허가를 획득한 비만전문치료제 신약은 벨빅(성분명 로카세린)와 큐시미아(펜터민+토피라메이트)다.

먼저 '벨빅'는 지난해 6월 27일 미국FDA로부터 전문비만치료제로 승인됐다. 이 약물은 선택적 세로토닌(5HT) 2C 리셉터 길항제이다. 반감기는 11시간으로 최대혈중 농도에 이르는 시간은 2시간이다. 10㎎을 음식에 상관없이 하루에 2번 복용한다.

3182명이 참여한 BLOOM 연구에 따르면, 1년 후 자신의 체중의 5% 이상 감소한 비율은 벨빅군에서 47.5%였다. 즉 절반가량은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것이다. 위약은 20.3%로 대략 3배 가량 차이가 난다. 또 10% 이상 감소한 비율도 각각 22.6%와 7.7%로 역시 3배 차이를 보인다. 2년 후 5% 이상 감소한 비율은 67.9%, 위약은 50.3% 였다.

아울러 허리둘레, BMI, 혈당, 고반응성C단백질, 피브리노겐 레벨, 총콜레스테롤, LDL-C, TG도 위약대비 통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서도 혈압, 심박수 등의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다.

순응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약물 복용중단율은 서로 유사했다. 벨빅의 경우 7.1%였으며 위약군은 6.7%였다. 흔하게 나타난 부작용은 두통, 어지럼, 구역으로 위약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한림의대 김철식 교수는 최근 열린 내분비 학회에서 "로카세린은 12주간 5% 이상 감소효과를 보이면 1년간 11~12㎏을 감량할 수 있는 약물"이라면서 "다만 12주안에 5% 이상 감량효과가 없는 추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복용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크레아티닌 청소율이 30이하인 신기능장애 또는 투석환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약은 일동제약이 국내에 공급하며 임상도 진행중이다.


또 다른 신약인 '큐시미아'는 향정약인 펜터민과 간질약인 토피라메이트가 하나로 합쳐진 약물이다.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시스템에 작용한다. 지난 4월 16일 복합제로는 처음으로 미FDA 승인을 획득했다.

1267명이 참여한 EQUIP 연구에 따르면, 큐시미아 고용량(펜터민15㎎/토피라메이트92㎎)이 저용량(3.75㎎/23㎎) 또는 위약보다 뛰어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고용량의 경우 1년 후 5% 이상 감소한 비율은 66.7%인 반면 저용량은 44.9% 였으며 위약은 17.3%였다. 또 10% 이상 감량한 비율도 각각 47.2%, 18.8%, 7.4% 였으며, 15%이상 감량한 비율은 32.3%, 7.3%, 3.4%로 나왔다. 이 같은 효과는 2년 까지도 계속됐다.

이 결과는 2847명 참여한 CONQUER 연구에서 다시한번 입증됐다. 이 연구는 중간용량(7.5㎎/46㎎)과 고용량, 위약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5% 이상 감량한 비율은 70%였으며 중간용량은 62%였다. 위약군은 21%로 큐시미아가 약 3~3.5배 가량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와 달리 큐시미아는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높은게 흠이다. 주요 이상반응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구갈(입마름), 얼얼함, 변비, 입맛변함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EQUIP 연구에 따르면, 구갈의 경우 저용량에서 6.7%, 고용량에서 17.0%가 나타났다. 위약은 3.7%다. 또 얼얼함은 위약이 1.9%인 반면에 7.9%, 18.8%였으며 입맛변함도 위약은 1%인 반면 1.3%와 8.4%로 높다. CONQUER 연구에서도 구갈과 얼얼함이 고용량에서 위약대비 10배 이상 높으며 중간용량은 이보다 적은 13% 수준이다.

김 교수는 "큐시미아는 현존하는 전문비만약 중 가장 높은 효과를 보이지만 용량대비 부작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로카세린과 마찬가지로 12주후 사용후 3%이상 감소효과가 없이면 사용중지 또는 고용량으로 증량하는게 권고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FDA는 두 약물을 BMI 30 이상인 환자들에 사용하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는 BMI 27 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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