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관절염 환자에게 NSAID와 미소프로스톨을 함께 투여하는 경우와 hyaluronic acid의 관절강내 주입시 보험급여 기준을 알고 싶은데요.

또 골수 공여자와 수혜자의 진료기관이 각각 다를 경우 공여자의 진료비를 수혜자의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후 의료기관끼리 정산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행정해석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는지요."



"소화기관용약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2호, 2002. 6. 28)과 관련해 소화성궤양용제 프로톤펌프저해제 부분에서 NSAID(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제제 장기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궤양 예방목적으로 투여시는 misopro-stol제제(싸이토텍 등)의 투여를 우선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misoprostol제제(싸이토텍 등)사용이 가능하다.

Sodium hyaluronate 주사제 (품명(알츠주 등))는 고시 제200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X-Ray상 경증의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고 혈액학적 검사상 ESR이 정상이거나 CRP가 음성인 퇴행성 골관절증에 투여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우리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전용·심사기준조회에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내용이나 진료비심사위원회 결정사항중 지침 승인내용에 대해 공개·안내돼 있으므로 골수 공여자 관련 질의는 이곳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참고로 골수채취기관과 이식기관이 다른 경우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은 종전의 골수이식(현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동종골수조혈모세포이식)의 진료수가는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세포의 수집과 생체외 처리, 주입 등이 하나의 진료수가 항목으로 고시돼 채취와 이식이 한 기관에서 이루어질때만 진료비 산정 및 청구가 가능했으나 최근 골수기증자의 증가로 비혈연간 동종 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 늘어나고 있고 이때 비밀보장을 위해 골수공여자와 수혜자가 각각 다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8-25호로 마-105를 골수이식을 위한 골수세포수집분리 및 이식용 골수의 생체외 처리 및 주입으로 분리해 골수채취기관과 이식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진료비 산정 및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골수채취기관과 이식기관이 다른 경우에 진료비 산정 및 청구는 골수이식 관련 진료비를 수혜자(수혜자 소속 보험자)가 부담하도록한 현행 규정을 감안, 수혜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에서 공여자의 진료비를 합산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향후 상호 정산하도록 했다.

그리고 골수채취 기관의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기관 관리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조혈모세포 이식실시기관 인정기준에 의한 조혈모세포 이식실시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98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 (02)705-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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